법정 상속 순위와 유류분 반환 청구권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중요한 법률행위로, 상속인의 권리와 분배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정 상속인이 과도하게 상속을 받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1. 법정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순위상속인비고1순위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2순위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3순위형제자매직계비속·존속 모두 없는 경우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태아도 상속 순위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 (단, 출생이 전제)2. 법정 상속분 비율배우자 + 자녀 2인 → 배우자 ..